'라임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 딸, 아파트서 투신해 중상

입력 2021-01-04 14:52   수정 2021-01-04 14:53



라임자산운용 펀드 재판매 청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갑근 전 고검장(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의 딸이 부친의 신변을 비관하며 투신을 시도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58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모 아파트 7층에서 윤 전 고검장의 딸 A(29)씨가 투신했다.

A씨는 오전 5시33분 투신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곧바로 충북대병원으로 옮겨졌다. 119구급대가 에어매트를 설치했으나 추락 과정에서 나무와 차량 보닛에 부딪히며 에어매트 옆으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모친의 부재로 혼자 남았다. 그는 '남은 가족을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머리와 장기, 다리 등을 크게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사고 후 응급치료를 받아 현재는 의식이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윤 전 고검장은 지난달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해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으로부터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우리은행 측에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지난해 7월 2억2000만원 상당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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