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67.16
(56.54
1.38%)
코스닥
937.34
(2.70
0.2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檢, 문 대통령 명예훼손 전광훈 1심 '무죄'에 항소

입력 2021-01-04 19:08   수정 2021-01-04 19:09


검찰이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 목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 목사는 2019년 12월 초부터 지난해 1월 사이 광화문광장 기도회 등에서 여러 차례 "총선에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30일 1심 재판부는 "총선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 지지 호소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2019년 10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 해 12월 집회에서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전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명예훼손 혐의로는 징역 6개월, 총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