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2021 달라지는 금융·보험제도] 법정 최고금리 20%로…ISA 가입조건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

입력 2021-01-05 15:15   수정 2021-01-05 15:16

새해에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떨어지고 기업공개(IPO) 공모주 배정에서 일반청약자의 물량이 5%포인트 늘어난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조건이 만 19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된다.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집합금지나 제한 업종으로 분류된 업종의 상인은 1000만원을 추가로 빌릴 수 있다. 올해 새로 바뀌는 금융제도를 정리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연 24%였던 법정 최고금리가 올 하반기부터 연 20%로 떨어진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금리를 낮추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자를 덜 내도 되는 저신용층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겠지만 연 20% 초과 대출자 31만6000명의 금융시장 접근이 어려워지며 3만9000명이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최고금리에 육박하는 이자를 부과했던 대부업체는 최근 2년간 신용대출을 40% 가까이 줄여 부작용 우려를 키우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3월 25일에는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다. 청약철회권을 사용하면 은행과 보험의 금융상품은 물론 복잡한 투자 구조를 갖춘 펀드 등 투자성 상품도 7~15일 안에 아무런 이유를 달지 않고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계약 이후 금융상품의 가치가 바뀌는 것들은 제외된다.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을 때는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회사는 징벌적 과징금을 내야 한다.
증권거래세율 인하
지난 1일부터 주식을 팔 때 내는 증권거래세율이 인하됐다. 코스피는 0.1%에서 0.08%, 코스닥은 0.25%에서 0.23%로 내렸다. 인하된 세율은 2022년까지 적용된다. 2023년엔 증권거래세율이 코스피 0%, 코스닥 0.15%로 추가 인하된다.
ISA 국내 상장 주식 투자 허용
ISA에 국내 상장 주식을 담을 수 있다. 기존에는 가입 대상이 소득이 있는 사람과 농어민으로 제한됐는데, 올해부터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됐다.
IPO 공모주 배정 개선
지난해 7월 SK바이오팜 공모청약에 30조9899억원이 몰렸다. 카카오게임즈의 8월 청약에는 58조5543억원의 증거금이 들어왔다. 두 달 뒤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청약에도 58조4237억원의 증거금이 유입됐다. 올해도 공모주 청약 열기는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카카오뱅크를 비롯해 LG에너지솔루션, 크래프톤 등의 ‘대어’들이 기업공개를 예고했다. 그동안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배정된 공모주는 20% 정도였지만 새해부터 5%포인트 늘어난다. 공모주를 나눠줄 때 펀드운용사들의 하이일드펀드에 할당된 배정을 10%에서 5%로 줄이고 축소 물량(5%)을 일반청약자 몫으로 돌려주기 때문이다.
코로나 피해에 추가 금융 지원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은 오는 18일부터 현재 대출 한도인 2000만원보다 1000만원씩 더 빌릴 수 있다. 유흥업소와 학원을 포함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등 집합금지 업종은 연 1.9%에 대출이 된다. 집합제한 업종인 식당과 카페, 미용실,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의 금리는 최고 연 3.99%다.
착오송금을 쉽고 빠르게 반환
실수로 다른 사람 계좌에 돈을 보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받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7월 시행된다. 금융권에서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난해에만 15만8000여 건(3202억원)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했다. 현재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착오송금한 사람에게 수취인의 연락처를 알려줄 수 없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해당 금융사가 수취인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다.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이체를 강제로 되돌릴 권한이 없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의 실제 연락처를 확보해 돈을 돌려받아 전해주는 역할을 한다. 반환에 필요한 경비를 착오송금자가 부담한다.
저소득층 교육비 대출 제도 개편
현재 미소금융 대출을 통한 저신용·저소득층 대상의 교육비 지원 대출은 공교육비만 허용된다. 취약계층의 공교육·사교육비 자금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 금리는 연 4.5% 수준이다. 2월부터는 저신용·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대출’에 학원비 등 사교육비도 포함된다.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 금리는 연 2~3% 수준으로 떨어진다.
주택연금 보장성 강화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만 가능했던 주택연금 가입이 지난해 공시가 9억원으로 확대됐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통해서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가입 대상이 16만6000가구 늘어났다. 올해는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자녀 동의가 없는 경우 배우자에게 연금 승계가 곤란하던 문제가 개선된다. 가입자가 숨지면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 승계되는 방식의 주택연금이 허용된다. 월 수령액 185만원까지는 압류를 금지하는 압류방지통장도 신규 도입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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