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의왕 아파트 팔고 1주택자…다주택자 규제 탄력받나

입력 2021-01-05 10:16   수정 2021-01-05 10:4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본인 소유의 경기도 의왕 소재 아파트 매각을 마쳐 1주택자 공직자 대열에 합류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지난달 의왕시 소재 130㎡ 아파트를 9억2000만원에 최종 매도했다. 홍 부총리가 거둔 시세 차익은 약 3억원대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7월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에 발맞춰 의왕시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밝힌 지 5개월여 만에 비로소 1주택자가 된 것이다.

홍 부총리는 2013년 의왕 아파트를 취득한 후 2017년 말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세종시 아파트의 분양권을 받아 다주택자가 됐다.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고, 홍 부총리는 1주택자가 되기 위해 의왕 아파트 매각을 추진했다.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분양권 전매는 제한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8월 의왕 아파트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거주 중이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집을 나가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매매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한 달 전인 그해 7월 시행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기로 해 홍 부총리의 아파트를 매입한 집주인은 전입을 할 수 없게 됐고, 구입 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기로 다시 입장을 바꿨고, 홍 부총리는 예정대로 의왕 아파트를 팔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홍 부총리가 세입자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퇴거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여곡절 끝에 1주택자가 되면서 홍 부총리도 다주택 공직자라는 굴레에서 벗어난 만큼 현 정부가 추진중인 다주택자 규제 등 부동산 정책에도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 경제 사령탑인 홍 부총리는 연초부터 모든 역량을 부동산 시장 안정에 쏟아붓겠다고 공언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시무식에서 "연초부터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해 반드시 그리고 확실하게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이뤄지도록 진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문제를 직원 대상 시무식에서 강경한 톤으로 언급한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절박하다는 인식을 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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