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 찢어진 정인이 '구내염 진단'…의사면허 박탈해야" 청원

입력 2021-01-05 14:11   수정 2021-01-05 14:35


16개월 영아가 양부모에게 학대받아 숨진 '정인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가운데, 학대로 입원이 찢어진 정인이에게 구내염 진단을 내린 소아과 의원을 향한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허위 진단 내린 의사…정인이 구조될 기회 박탈"
지난 4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화곡**소아과의원에서 정인이에게 허위진단서를 내린 의사의 의사면허를 박탈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정인이는 학대로 인해 입안이 찢어졌고 이를 본 한 소아과 전문의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해자 부부가 화곡** 소아과의원의 의사가 '구내염이라고 내린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지만 이를 행하지 않았음은 물론 소아과 전문의로서 찢어진 상처와 구내염을 구분하지 못함이 의사로서의 능력이 의심된다"며 "가해자가 유리하도록 허위 진단서를 내려 정인이를 구하기 위해 신고한 선량한 신고자들의 노력을 무력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정인이 구조될 기회를 잃고 고통 속에 16개월이라는 짧은 생을 마감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의사가 존경받는 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기 때문이다. 의사로서의 소양과 양심이 없는 의사는 국민 생명을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한 아이를 키워내는 데 공동체의 노력이 있듯 한 아이를 학대하는데 역시 공동체의 무관심이 있다"면서 "직접적 의료 행위를 통해 정인이에게 해를 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환자를 진단하고 발급해야 하는 진단서를 무책임하게 발급할 시 환자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고 주장했다.

또 "미필적 고의가 있기에 공범으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 국가에서 내준 면허증을 국가에서 박탈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청원은 5일 오후 1시20분 기준 2만7167명의 동의를 얻었다.
'16개월 정인이 사망' 공분…사건 책임자 처벌 목소리
양부모 안모씨와 장모씨는 2019년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8개월 된 정인이를 입양했다. 이후 정인이는 여러 차례 아동학대로 지난해 10월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정인이의 사인을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라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정인이 사망 이전 3차례나 학대의심 신고를 받았지만, 당시 적절한 대응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마지막 신고는 정인이 사망 20여일 전인 9월23일 아동학대를 의심한 소아과 의사에 의해 이뤄졌다.

그러나 당시 신고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정인이를 양부모와 다른 소아과 의원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단순 구내염 진단을 받은 정은이는 양부모와 분리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 해당 병원은 양부모의 단골 병원으로 전해졌다.

이후 10월13일 사망 당시 정인이 상태를 본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한 뒤에서야 부검, 아동학대 치사로 양모 장씨를 구속하고 양부 안모씨를 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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