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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진정 600통…재판부 "판단 전 진정서 안봐"

입력 2021-01-06 11:50   수정 2021-01-06 11:51


입양아동인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 재판부가 유무죄 판단 전 진정서를 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정인이 사건 관련 재판을 앞두고 학대 혐의를 받는 양부모를 엄벌해달라는 진정서가 법원에 폭주하고 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증거를 다 보고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는 진정서를 보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또 "현재 접수된 진정서 양도 상당하고 앞으로 접수될 진정서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진정서는 별책으로 분류해 관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원은 "'정인이 사건' 관련 진정서는 직원이 시스템에 일일이 입력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양이 제출되고 있다"며 "전산 입력은 하지 않고 기록에 바로 편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날까지 남부지법에는 600여통의 진정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양부모에게 입양된 정인이는 같은 해 10월13일 서울 양천구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정인이는 사망 당일 췌장이 절단되는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쇄골 등 몸 곳곳에는 골절 흔적도 있었다.

정인이 사건은 지난 주말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다뤄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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