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트 "정인이에게 진심으로 사과…입양절차는 문제없다"

입력 2021-01-06 16:34   수정 2021-01-06 16:34


입양아동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입양절차를 담당한 홀트아동복지회가 공식 사과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우리 회는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정인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보건복지부 지도 점검에서 입양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며 "입양절차는 입양특례법과 실무 매뉴얼을 준수해 진행됐다"고 했다.

홀트 측은 정인이가 양부모에게 학대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해 5월26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1차 학대 의심 신고 사실을 전달받았고 이미 양천경찰서와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가 된 상황이었다"고 했다.

양부모 검증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양부모는 입양 신청일(2018년 7월3일)로부터 친양자 입양신고일(2020년 2월3일)까지 아동과의 첫 미팅과 상담 등을 포함해 총 7차례 만났다"고 했다.

정인이를 입양한 양모의 정신과 진료 기록과 관련해선 "2017년 임금체불과 관련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한 이유로 진단서 발급을 위한 진료를 1회 받은 것"이라며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이뤄졌다"고 했다.

사후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인이 입양 후 지난해 3월23일 1차 가정방문을 실시했고 8개월 간 3회 가정방문과 17회 전화상담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 상태를 확인하고자 가정방문을 요청했으나 양보가 거부해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었다"며 "대신 조사 권한을 가진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알려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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