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눈길 쏠린 '정인이 사건' 재판, 법정 내 생중계한다

입력 2021-01-06 17:58   수정 2021-01-06 17:59


서울 양천구에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면서 법원이 이례적으로 입양부모의 첫 재판을 청사 내 법정중계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법은 6일 "정인이 사건에 관심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중계 법정을 두곳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재판 당일 남부지법 내 마련된 중계 법정에서 재판 실황을 방청할 수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가 심리하는 입양모 장모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 남편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첫 재판은 13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이때 법원은 같은 층에 있는 민사법정 312호와 315호에서 해당 재판을 생중계한다.

법원은 또 정인이 사건 방청권을 추첨제로 배포할 예정이다. 보통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포했지만 이번엔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추첨제로 바꿨다.

앞서 법원은 해당 재판부로 들어오는 진정서가 600건 넘게 접수되는 등 너무 많아지자 시스템 전산 입력을 중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원에서도 특단의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다만 법원은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증거를 다 보고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는 진정서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월 장모·안모 부부에게 입양된 정인이는 같은 해 10월13일 서울 양천구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사망 당시 정인이는 췌장이 절단되는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쇄골 등 몸 곳곳에는 골절 흔적도 있었다.

학대의심 신고를 3차례나 받고도 묵인한 경찰, 아동보호기관, 입양기관 등에 대한 비판과 함께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졌다.

검찰은 지난달 양모 장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양부 안씨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처리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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