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씩 줘!" 동부구치소 수용자들, 첫 국가배상 소송

입력 2021-01-06 17:38   수정 2021-01-06 17:3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동부구치소를 포함,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수감자들이 국가 배상을 요구하고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동부구치소 수용자 4명은 6일 "정부가 제대로 된 방역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관리책임을 소홀히 해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배상액으로는 한 사람당 1000만원씩을 청구했다.

원고들을 대리하는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구치소 관리 책임을 지는 법무부가 확진자와 미확진 수용자 간의 격리, 마스크 지급 등에 있어 미흡했던 측면이 있다"며 "첫 확진자 발생은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이후 확산 상황을 막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191명(출소자 포함 수용자 1150명, 직원 4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가 1161명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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