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전교육협회, 영동군청 관리감독자 사업시설관리 비대면 안전교육 실시

입력 2021-01-08 09:00   수정 2021-01-08 10:46



대한안전교육협회(회장 정성호, 이하 협회)가 영동군청 관리감독자 사업시설관리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관리감독자, 신규채용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협회는 이번 교육에서 ▶산업안전 일반사항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 보건 및 직업병 예방 등을 주요 교육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협회는 업계의 새로운 소식들을 강의에 접목하여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기업 및 관공서 기관별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정성호 회장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관리 교육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하며 “다양한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및 업데이트를 통해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협회는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비롯한 법정 의무교육과 공공기관을 위한 4대 폭력 예방 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등 법정 필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 모바일 원격교육 강좌를 제공하며 정부 정식인가를 받은 원격훈련기관으로서 수료증 발급 또한 가능하다.

협회의 산업안전 보건교육 및 근로자 직무 교육에 관한 내용과 수강 신청 방법은 협회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가 가능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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