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폐지해야"…北주장 'UN입장'이라고 갖다쓴 인권위

입력 2021-01-07 18:04   수정 2021-01-07 18:18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5개년 보고서에서 2017년 유엔이 권고했다며 향후 과제에 북한인권법 폐지를 포함시켰다. 하지만 당시 유엔의 권고 심의에 참여한 99개국 중 북한인권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국가는 북한 뿐이었다. 인권위가 북한 입장을 근거로 북한인권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나 다름없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지난 5일 홈페이지에 ‘인권증진행동전략(2021~2025)’을 공개하고 ‘유엔 인권조약기구 및 UPR(보편적정례검토) 주요 권고 향후 과제’ 중 하나로 북한인권법 폐지를 꼽았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17년 심의된 유엔 인권이사회의 한국 인권 UPR에서 국가보안법과 북한인권법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유엔의 권고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북한인권법 폐지를 ‘향후 과제’라 명시한 것이다. 이어 해당 보고서는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을 위한 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며 “”국제 사회의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국가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의 설명과 달리 2017년 한국에 대한 UPR에서 북한인권법 폐지를 요구한 국가는 북한 뿐이었다. 당시 심의에 유엔 회원국 99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95개국이 218개의 권고를 내놓았다. 이 중 북한만 북한인권법이 ‘반(反)인권적’이라며 폐지를 권고했다. 미국·독일 등 일부 국가가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개정이나 재검토를 권고하긴 했지만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해당 보고서가 99개국 중 북한이 유일하게 자신들을 향한 법에 대해 반발한 것을 마치 ‘유엔의 권고’인 것처럼 밝힌 것이다.

북한인권 활동이 “북한정권에 대한 공격으로 활용될 우려도 제기된다”는 표현도 담겼다. 보고서는 “최근 (서해상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등이 사회적 분노를 야기했다”면서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이 북한 주민 인권의 보호·증진 목적이 아닌 북한정권에 대한 공격으로 활용될 우려도 제기된다”고 명시했다.

인권위는 향후 5개년 간의 중기 계획을 담아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인권위는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아 기존의 중기계획인 인권증진행동계획을 계승한다고 보고서 서두에 명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북한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는 “북한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마치 UN이 한국에 개선권고한 것처럼 둔갑시켰다”며 “국민이 살해되고 유해가 불태워진 문제에는 해경과 국방부, 청와대 안보실 등을 벌써 직권조사 했어야 하는데 북한정권과 남북한 관계 걱정하면서 안 하는 게 인권위의 실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위는 이 날 회의록을 공개하고 의도와 문제의 경위를 밝혀 공식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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