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중 마약' 황하나 끝내 구속…과거 라방 주사자국 선명

입력 2021-01-07 18:23   수정 2021-01-07 18:23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3)가 결국 구속됐다.

권경선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하나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황하나 씨에 대해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전했다.

황하나 씨는 이날 오전 심문을 마치고 나서면서 "혐의를 인정하나", "지인의 극단적 선택에 책임을 느끼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법원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짧게 "아니요"라고 답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황하나 씨의 남자친구는 사망 전 황 씨가 잘때 몰래 마약을 투약하는 일명 '몰래뽕'을 했다고 주장했다가 이를 번복한 것으로 전해진다. 남자친구 A 씨는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A 씨는 죽기 며칠 전 지인과 통화에서 "경찰에 가서 사실대로 말할 것이다"라고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MBC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또 다른 지인에게 "지금 진술을 번복하러 가고 있다. 황하나는 끝이다. 아웃"이라고 말했다. 이후 A 씨는 이틀 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마약을 함께 했다는 혐의를 받는 A 씨의 지인 B 또한 극단적 선택 끝에 현재 중태다.

황하나 씨는 A씨 생전 함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자주 했다. 2020년 11월경 함께 등장한 영상에는 황하나 씨 팔뚝 혈관 자리에 선명한 주사자국이 목격된다.

황하나 씨는 이를 지적하는 댓글에 "이거 5년 전 생긴겁니다. 여러분. 평생 없어지지 않아요"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불과 한달 전 올린 사진과 영상에는 주사자국 없이 깨끗한 모습을 보여 이 또한 거짓이었음을 알 수 있다.

황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형이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그는 앞서 2019년 4월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되면서 석방됐다.



황하나 씨는 마약 외에도 절도 혐의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와 관련한 피해자 진술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황하나 씨가 과거 코성형을 잘하는 병원을 소개해 주겠다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현금을 입금받은 사실도 지적한다.

병원 알선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했다면 명백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