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기초생활수급 신청…승인 시 매달 120만원 수령

입력 2021-01-07 21:16   수정 2021-01-07 21:23


지난달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65세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급과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경기 안산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출소한 조두순은 5일 뒤 배우자와 함께 거주지 관할 안산시 단원구청을 방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을 마쳤다. 같은 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급도 함께 신청했다.

만 65세를 넘긴 조두순은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으로 분류되고, 배우자는 만 65세는 아지니만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어 보유 재산 등 자격 기준을 충족하면 이들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조두순 부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2인 기준으로 월 92만원의 생계비와 26만원 정도의 주거급여 등 매월 최대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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