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학대 중에도…양모는 아이 몫 '재난지원금' 알아봤다

입력 2021-01-07 23:55   수정 2021-01-08 00:12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만에 숨진 정인이의 양모가 학대 와중에 아이 몫의 '한시적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홀트아동복지회로부터 제출받은 상담·가정방문일지에 따르면 정인이의 양모는 지난해 7월2일 아동의 한시적 재난지원금 관련 문자를 받고 정인이 몫까지 '4인 가구 재난지원금'을 수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상담원에게 문의했다.

당시 재난지원금은 3인 가구에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이었다.

양모가 받은 안내문에는 '입양 전 아동의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별도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 정인이의 신청 여부와 재난지원금 수급 관계를 확인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상담원은 이미 입양이 완료됐기 때문에 별도 신청 여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했고, 양모에게는 4인 기준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아울러 쇄골이 부러지고 차량에 방치했다는 등 정인이에 대한 학대와 폭행 신고가 이어졌지만, 양모는 5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상담원에게 여섯 차례에 걸쳐 정인이의 근황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보내며 "아이가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9월18일에는 상담원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격앙된 목소리로 "아이가 요즘 너무 말을 안 듣는다. 일주일째 거의 먹지 않고 있다"면서 "아무리 불쌍하게 생각하려 해도 불쌍한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상담일지에 따르면 상담원은 정인이의 병원 진료를 권했으나 양모는 일정이 있다며 이를 꺼렸고, 체중 감소로 신고가 접수된 9월 말에는 정인의 양부가 상담원에게 "홀트에서도 자꾸 확인하려 해 양모가 불편해한다"면서 앞으로 자신과 연락해달라고 하기도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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