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장관 되자마자 '패트'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 설듯

입력 2021-01-08 11:01   수정 2021-01-08 11:02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국회 패스트트랙 폭행 사건'으로 오는 27일 재판에 출석한다. 그는 이날 재판에 법무부 장관 임명 후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보수 야권은 검찰 사무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기소한 검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8일 비판했다.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5일 이전에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회를 통과한 박범계 후보자를 27일 이전에 장관으로 임명하면,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선 처음으로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박범계 후보자는 2019년 4월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 처리법안으로 지정하는 문제로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졌을 때 야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직자의 목을 양팔로 감싸 안아 끌어낸 다음 그를 벽 쪽으로 밀어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충돌로 여야 간 고발전이 이어지며 총 109명이 고발됐다. 검찰은 이중 적극적으로 폭행을 행사한 것이 입증되는 한국당 관계자 27명, 민주당 관계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박 후보자의 경우 야당 당직자에게 '헤드록' 하는 모습이 국회 폐쇄회로(CC)TV 등에 비교적 명확히 찍혀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박범계 후보자는 5년 전 사법시험(사시) 존치를 주장하며 면담을 요구한 고시생에게 음주 상태에서 폭행과 폭언을 가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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