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세금 줄어든다

입력 2021-01-08 13:56   수정 2021-01-10 22:08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개조 전 차 가격' 제외하는
과세표준 특례 신설


 정부가 캠핑카 이중과세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 개조 전 자동차 가격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으로 캠핑카 개조 부담이 덜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2월 말 시행된 캠핑카 관련 법은 일반 자동차의 캠핑카 튜닝을 허용해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개조 및 등록에 따른 각종 세금이 추가돼 소비자 부담이 증가, 오히려 과도한 세수 확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캠핑카 기반이 되는 자동차의 개소세가 개조 전과 후에 중복 부과돼 이중과세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개소세 과세표준 특례를 담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차를 캠핑카로 개조할 경우, 현재는 차 가격 및 개조 비용을
더한 값의 5%를 개소세로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개조 전 차 가격'은 제외하고 개조 비용에 대한 부분만 개소세를 내면 된다. 자동차의 경우 이미 구입 당시 개소세를 납부했기 때문이다. 다만 개소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와 개조 비용과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더한
값에서 10%를 내는 부가가치세는 그대로 유지한다.
 예를 들어 2,000만원짜리 SUV를 가지고 400만원어치 캠핑카 개조를 했다면 기존에는 차 값과
개조 비용을 더한 2,400만원의 5% 120만원을 개소세로 내야 했다. 여기에 교육세(36만원)와 부가세(556,000)를 더하면 세금은 총
211
6,000원에 달한다. 개정 후에는 개조
비용의 개소세 20만원과 교육세(6만원), 부가세(426,000)를 더해 686,000원만
내면 된다. 개정 전과 비교해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 금액이다.
 물론 처음 새 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은 예외다. 해당 차종들은 캠핑 시설로 추가할 경우 차의
성격이 사업용에서 레저용으로 바뀌는 만큼 개별소비세 부과가 기존(차 가격+개조 비용)과 같이 유지된다.
 업계에서는 한시름 놓는 분위기다. 한 캠핑카 업체 관계자는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는 개정안이 나왔다"며 "시행착오 끝에 안정적인 캠핑카법이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협의를 거쳐 2~3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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