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파티룸 5인 모임' 채우진에 과태료 부과 안하는 마포구

입력 2021-01-08 15:04   수정 2021-01-08 16:41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파티룸에서 지인들과 있다가 적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채우진 마포구의원(34·사진)이 열흘 넘도록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방역 지침 위반은 ‘적발 즉시 처분’이 원칙”이라고 강조한 만큼 “여권 정치인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마포구에 따르면 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긴 채 의원에 대한 행정 처분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채 의원이 방역 지침을 어겨 적발된 지 11일 째다.

채 의원은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서울 마포구 합정역 주변 파티룸에서 지인 4명과 함께 모임을 갖다 단속에 적발됐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수도권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지침이 적용된 때다. 채 의원이 모임을 가진 파티룸에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다. 당시 마포구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방역 지침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채 의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자영업자가 사무실이라며 초대해 간 자리였는데 도착해보니 이미 4명이 앉아 있었다”며 “매정하게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가 없어서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방역 지침을) 위반했고, 신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방역 지침 위반으로 채 의원이 받게 될 처분은 크게 두 가지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어긴 혐의로 과태료 10만원 이하 처분(행정처분)과 집합금지시설인 파티룸을 이용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 이하 처벌(형사처벌)이다. 이중 집합금지 시설 이용은 형사사건이어서 경찰 수사 대상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집합금지 시설 이용금지 등 두 지침을 동시에 위반한 사례는 처음이어서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자문 변호인과 법률 검토 중이고, 검토가 끝나는 대로 처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방역 지침 위반자에게 열흘 넘게 과태료 부과 결정을 하지 못한 건 이례적이란 평가다. 전남 광양시는 지난 4일 현충원 참배를 한 뒤 단체로 아침식사를 한 광양시의원 및 관계자 17명에게 7일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3일 만에 부과했음에도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지 않은 건 정치인 봐주기”란 비판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마포구가 ‘늑장 행정’, ‘처벌 봐주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채 의원은 마포구가 지역구인 정청래 민주당 국회의원의 비서관을 지냈다. 채 의원의 부친인 채재선 전 서울시의원(민주당)도 세 차례 마포구에서 구의원을 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민주당 마포구의원과 서울시의원을 지낸 민주당 출신이다. 정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마포을 지역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하기도 했다.

정부는 그동안 합동점검단까지 꾸려 자영업자의 방역수칙 위반을 철저히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3일까지 방역수칙 위반사례 54건을 적발한 뒤 이중 9건은 형사고발하고 44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행안부 현장점검단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 방역 위반 사안을 적발하면 즉시 행정 처분을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집합금지 시설 이용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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