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3살 딸에 몹쓸짓 하고 협박까지…재판부 "악랄하다"

입력 2021-01-08 14:53   수정 2021-01-08 14:54


동거녀의 딸(3)을 상대로 몹쓸짓을 하고 갖은 협박과 폭행을 일삼은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및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여름 당시 사귀던 여성 B씨의 집에 머물던 중 B씨의 딸 C양이 잠들자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A씨의 악행은 시작에 불과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성남시의 B씨에게 "빌린 돈 500만원을 갚지 않으면 전 남편에게 성관계 영상을 보내고 가족에게도 사생활을 까발리겠다"고 협박했다.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사장에게 "B씨가 내 아내인데 과거 화류계에서 일했고 아이도 친자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유전자 검사를 진행 중"이라는 취지로 거짓말도 했다.

A씨는 이후에도 SNS 메신저로 B씨에 "너의 불법 성매매를 만천하에 알리겠다. 너와 딸의 인생을 박살내겠다"며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실제로 A씨는 B씨의 전 남편에게 B씨와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B씨 어머니에게도 "따님이 피부과에서 일한다고 속이고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하며 살아왔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세에 불과한 여아를 상대로 추행 범죄에 나서고 그 어머니인 피해자를 조롱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악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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