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로 인한 도로 피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입력 2021-01-08 15:48   수정 2021-01-08 16:09



폭설로 인한 각종 피해가 잇따르면서 로펌들에 정부와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은 탓에 출퇴근길 혼란을 겪고 각종 차량 사고가 발생했다면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폭설로 인한 피해 보상 사례는 다양하다. 2004년 3월 5일 충청 지역의 폭설로 고속도로에서 고립된 피해 운전자와 탑승자들에게 한국도로공사의 배상금 지급 책임을 선고한 대법원 판결이 대표적이다.

당시 대전을 비롯한 충청 지역에 하루 49㎝의 많은 눈이 내리면서 약 1만대의 차량들이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 91.5㎞ 구간에 10시간 이상 갇혀있었다. 고립된 승객 중 244명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1인당 200만원씩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고속도로를 설치·관리하는 도로공사가 신속히 대응하지 않아 도로에서 고립됐다”고 주장했다.

4년 간 이어진 재판은 2008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고립 시간에 따라 1인당 35만∼6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면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한국도로공사는 사건 당시 각 고립구간의 교통정체를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미리 정해진 재해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 교통제한 및 운행정지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치 않았다”고 판단했다.

눈길 교통사고 시 도로의 안전시설 미비로 손해가 커졌다며 관리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례도 있다. 2009년 서울중앙지법은 눈길에서 과속으로 달리다 앞차와 부딪힌 차량의 보험사인 교보악사손해보험이 경기 광주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보험사에 7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도로 위 방호울타리에 충격 흡수처리를 해야 했는데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해당 차량이 눈길에 과속한 점을 들어 배상책임을 30%로 제한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고, 이에 따라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눈 쌓인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더라도 관리자가 눈 제거를 위해 노력했다면 손해 배상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들도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6일 오후부터 이틀간 제설작업 미비로 ‘교통대란’이 빚어진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8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시민 여러분께 큰 불편과 심려를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서 권한대행은 “이 같은 혼란과 불편이 재발되지 않도록 폭설, 한파 등 재해 예방 매뉴얼을 포함해 재난시스템 전반을 원점에서부터 재정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고 다발지역, 교통 정체 지역에 대한 제설감지시스템과 온도 하강시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효주/하수정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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