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이번주 대법원 최종 판단…확정시 22년 복역

입력 2021-01-10 14:08   수정 2021-01-10 14:12



대법원이 오는 14일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만약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지을 경우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공천개입 혐의까지 포함해 총 22년이 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는 14일 오전 11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2017년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지 4년 만이다.

재상고심이란 1심, 2심을 거친 3심(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을 때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재판을 뜻한다. 재판 횟수로만 보면 다섯 번째 재판이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함께 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2013~2016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2심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하며 박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원심(2심)의 판단 중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또한 국정농단 사건 중 뇌물 혐의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다른 혐의들과 분리해서 따로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은 국정농단 사건과 특수활동비 사건을 병합해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러한 파기환송심 결과에 박 전 대통령 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재상고하면서 오는 14일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만일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파기환송심)을 확정지을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첫날 꺼내든 박 전 대통령 '사면론'은 이틀 만에 민주당 지도부가 재론하지 않기로 하면서 봉합됐다. 하지만 일각에선 대법원 판단 전후로 다시 사면 가능성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일 발표할 예정인 신년사에서 사면 문제를 언급할지 주목된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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