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문 열리나…정부 "17일 이후 영업가능 검토중"

입력 2021-01-10 18:37   수정 2021-01-10 18:38


정부가 방역을 위해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 업종들이 17일 이후부터는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유행이 계속 안정화된다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특별방역대책이 끝나는) 오는 17일 이후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방역수칙 준수 하에서 영업 자체는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해당 중앙부처들이 관련 협회나 단체를 만나 의견을 듣고 방역에 대해 논의하는 중"이라고 했다.

손 반장은 "민생경제의 어려움이나 고충을 고려하면 17일 이후 집합금지를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현재 집합금지가 적용되고 있는 시설은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도 위험성이 큰 시설이라 방역적으로는 여러 고민이 공존하고 있다"고 했다.

손 반장은 "실내체육시설에서의 운동이나 학원에서의 강습, 실내 공연장에서의 샤우팅(고함)과 율동 등 다중이용시설 자체가 방역 수칙을 엄격히 설정해도 침방울 배출과 감염에 취약한 근본적인 특성을 가진다"고 했다.

또 "지난해 9월과 10월에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최대한 많은 업종의 운영을 보장하는 '생활방역체계'를 가동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이 넓게 퍼지는 결과를 낳아 3차 유행을 촉발했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12월 말부터 특별대책으로 모든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나 혹은 여행에 대한 각종 제한, 파티 금지 조치를 취했고 현재로서는 '상당히 유효하게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나'하는 평가를 한다"며 "17일까지 최대한 유행의 규모를 줄여야만 (이후에) 조심스럽게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수도권 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등에 대한 영업재개 허용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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