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스캐너 특허분쟁서 글로벌 기업 누른 오토닉스

입력 2021-01-11 17:16   수정 2021-01-12 00:55

국내 산업용 센서제어기기업체 오토닉스가 벨기에의 자동문 센서회사인 BEA와 맞붙은 레이저 스캐너 특허 분쟁에서 완승했다. 글로벌 대기업과 3년 가까이 끌어오던 특허 분쟁에서 이기며 레이저 스캐너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오토닉스는 11일 BEA가 오토닉스를 상대로 낸 레이저 스캐너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항소를 지난달 21일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 분쟁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토닉스는 수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레이저 스캐너 LSE 시리즈’를 내놨다. 레이저 스캐너는 적외선 레이저를 이용해 특정 범위 내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다. 스크린도어, 자동문 등에 주로 적용돼 사람이나 물체의 출입을 감지해 문을 여닫는 데 사용된다.

국내 레이저 스캐너 시장을 주도하던 BEA는 레이저 스캐너 LSE 시리즈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2018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오토닉스 제품이 BEA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해 오토닉스 손을 들어줬다.

BEA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오토닉스는 BEA의 허를 찌르는 전략을 썼다. 2019년 11월 특허법원에 BEA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특허법원은 지난달 ‘BEA 특허는 선행기술에 대한 진보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BEA가 지난달 21일 특허침해 소송의 항소를 취하하며 3년 가까이 끌어온 특허 분쟁은 일단락됐다.

오토닉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허 관련 사건에 단호하게 대응해 기술과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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