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금호아시아나에 불리한 자료 삭제한 공정위 前직원 '기소'

입력 2021-01-11 18:19   수정 2021-01-11 18:20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부터 돈을 받고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일부 삭제해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이날 공정위 전 직원 송모씨와 윤모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상무를 구속기소했다.

송씨는 증거인멸과 뇌물수수 혐의를, 윤 전 상무는 증거인멸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공정위에서 디지털 포렌식 자료분석 업무를 맡으며 2014~2018년 금호그룹에 불리한 자료 일부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그 대가로 송씨는 윤 전 상무로부터 수백만원어치의 금품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고속(금호홀딩스)에 부당지원했다며 32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전 회장, 윤 전 상무 등 당시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회계 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으며, 윤 전 상무와 송씨 사이의 부정한 거래 정황을 포착했다.

송씨와 윤 전 상무는 지난달 24일과 28일 각각 구속됐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이 그룹 차원에서 벌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공정위가 고발한 부당한 내부거래 관련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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