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폭탄 맞고, 소송비 남발…충남도, 아파트 관리 부정사례 적발

입력 2021-01-11 10:56   수정 2021-01-11 10:57



충남 지역의 A아파트 단지는 수년 간 국세와 지방세를 미납하다 지난해 수천만원의 가산세 ‘폭탄’을 맞았다. 공동주택이 재활용품 매각 등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선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하는데 사업자 등록 없이 수익사업을 벌여서다.

이 아파트가 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3030만원. 여기에 가산세 2645만원과 지방소득세 150만원에 대한 가산세 110만원 등 2755만원을 더 물어야 했다. 이 아파트는 2016년부터 3년간 외부회계감사에서 사업자 미등록 사실을 지적받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 등록 의결을 미루다 입주민들의 피해를 키웠다.

충남 지역 일부 공동주택이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도내 5개 시·군 10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감사를 별여 부정 사례 159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관리비 용도 외 목적 사용 및 부정 사용이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관위 구성·운영 부적정이 29건으로 뒤를 이었다. 관리비 및 연체료 징수 등 회계업무 처리(27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27건),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충당금 적립(26건)에서도 부정 사례가 나왔다.

도 감사위는 아파트 관리 부정 사례 중 입주민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도 감사위가 적발한 부정 사례 중에는 소송비용을 남발하거나 입주민대표회의가 운영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B아파트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파트 잡수익 중 8377만원을 소송비용(22차례)으로 사용했다. 잡수입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입주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비를 매달 5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받았다. 운영비 사용 내역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고 운영비가 아닌 별도 관리비로 회의 비용을 지출했다. 사용 내역을 알 수 없는 현금이 인출되거나 반찬 구입이나 방앗간 이용, 상품권 구입 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다는 게 감사위의 설명이다.

감사위는 아파트 비리 근절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감사를 하고 있다. 첫 해인 2016년 서산 7건, 2017년 아산 3건, 2018년 3개 시·군 4개 단지 37건, 2019년 6개 시·군 10개 단지에서 131건의 부정 사례를 적발했다. 김종영 도 감사위원장은 “매년 감사에서 불법사항이나 부조리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투명하고 깨끗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성=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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