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의사 신분 노출 경관…시민감찰위서 징계 판단키로

입력 2021-01-11 12:33   수정 2021-01-11 12:34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의사의 신분을 노출한 경찰관이 시민감찰위원회로부터 징계 및 처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기로 했다.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경찰이 곧장 징계를 하기보다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 판단을 맡기기로 한 것이다.

11일 전북 순창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의료진을 인지할 수 있는 소지의 발언을 한 A경위에 대한 감찰 조사를 마쳤다.

A경위는 지난달 20일 네 살배기 아동학대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해 의심 부모에게 신고자를 유출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당시 A경위는 신고자를 묻는 가해 의심 부모 측에 "그건 말할 수 없다"고 한 뒤 이후 조사과정에서 "아침에 그 의료원에서 진료받았죠?"라고 언급했다.

이에 아동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해당 공중보건의는 두 시간 넘게 가해 의심 부모로부터 폭언과 욕설을 들었다.

A경위는 감찰 조사에서 "고의성은 없었다"면서도 문제의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해당 사건은 아동학대로 볼 수 있을 만한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유치원에 가기 싫다는 아이를 아버지가 현관문으로 잡아끄는 과정에서 아동의 얼굴 등에 상처가 났으나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동의 친부모와 다른 가족, 이웃 등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며 "해당 아동에 대해 지속적 모니터링을 시행해 학대 흔적이 발견되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채선희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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