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설 선물가액 상향 조정,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

입력 2021-01-11 15:20   수정 2021-01-11 15:24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1일 설 명절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시 상향 조정 요청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기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청탁금지법 시행령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 상향 관련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농축산연합회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 이번 면담에서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농임축수산업계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올해 설 명절에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을 한시적으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은 “지난 해 수확기에 연이어 발생한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로 농업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어 농산물 소비진작 정책이 필요하다”며 올해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요청했다.

지난 추석 한시적으로 이뤄진 가액 상향의 효과가 컸던 만큼 이번에도 적극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추석 8개 유통업체의 농식품 선물 매출은 지난해보다 축산물 10.5%, 가공식품 7.5% 등 평균 7% 증가했다. 특히 가액 상향 효과로 10만~20만원 선물 매출이 10.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직무 관련 공직자에 대한 금품 제공을 제한하지만 일반인끼리도 준용하는 경우가 많아 일시적 규제 완화에도 파급효과가 컸다는 분석이다.

전 위원장은 “코로나19의 확산 지속, 방역 단계 상향으로 인한 외식·급식 소비 감소, 설 귀성 감소 예상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우리 농어민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며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청렴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 상한액 조정을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의 약화로 보는 부정적 국민여론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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