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부대 치킨 125만원 환불 논란…서로 '내가 호구' 주장

입력 2021-01-12 12:03   수정 2021-01-12 12:04



"125만원어치 닭을 드리고 10원 한 장 못받은 제가호구인가요, 아님 배달료 천원을 낸 공군부대가 호구인가요? 앞으로 공군부대 주문은 일체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업체는 본사에서 납품받은 닭을 사용하는 업체가 아니었고 본사 측의 동의 하에 환불이 진행됐습니다."

경기도 공군 부대가 '치킨 125만 원어치'를 시키고 닭의 품질이 좋지 않다며 전액 환불받은 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사건은 지난해 고양시의 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치킨을 시킨 군 관계자가 배달 앱 리뷰에 항의성 글을 올리며 시작됐다.

'업체가 사전 고지 없이 배달료를 1000원을 더 받았다는 이유였다.

글쓴이는 "군부대라고 돈을 더 받고 싶으면 미리 알려주던가, 사전에 명시도 없었다. 1000원 때문에 잠재고객 다 잃은 줄 아시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 리뷰 말미에 "지난번 단체주문했을 때 닭가슴살만 몇십인 분을 줘서 결국 부대 차원에서 항의하고 환불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군부대라고 호구 취급인가"라고 덧붙였다.



이에 업주는 "배달 업체의 배달료와 저희는 무관하다"며 "배달 기사님에게 추가 요금을 고지하라 말씀드렸지만 바쁜 탓에 잊은 것 같아 재차 사과드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몇 달 전 주문(전액 환불)건은 저희가 업체를 인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순살에 들어가는 가슴살 80%에 엉치살 20% 네다섯 조각을 구분을 잘못해서 포장해 미흡했다"며 "당시 저희 잘못에 대해 죄송하다고 거듭 사죄드렸고 그 이유로 한 마리당 750g인데 850g 이상으로 채워 넣어드렸으며 12만 원 상당의 치즈볼 120개 서비스와 두 마리당 1개씩 나가는 1.25ℓ 콜라도 36개 드렸다"라고 반박했다.



업주는 또 "공무원이시라는 분들이 이 일로 저희를 상대로 본사를 들먹이며 협박하듯 전화를 수도 없이 하셔서 뻑뻑해서 못 드셨다던 치킨은 단 한 마리도 수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액 환불 조치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로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군부대가 자영업자를 상대로 갑질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해당 군부대 관계자로 추정되는 이는 "닭가슴살이 많고 퍽퍽해서가 아니라 닭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잡내가 나고 설사와 복통에 시달려 본사를 통해 환불을 요청한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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