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900명 울린 52억 P2P 사기…전·현직 대표 등 기소

입력 2021-01-12 13:54   수정 2021-01-12 13:59



허위 투자 상품을 게시해 투자자 900여명으로부터 52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형사부(부장검사 이정렬)는 한 개인 간(P2P) 대출 플랫폼·대부업체의 대출 투자 사기 사건을 수사해 업체 대표이사 A씨(37)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 B씨(39)를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P2P 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에 특정 대출 상품을 게시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은 뒤 특정 차주에게 대출을 해줬다가, 해당 차주로부터 원리금을 받으면 이를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플랫폼업체가 운영하는 펀딩 P2P 대출 플랫폼 사이트에 허위의 투자 상품을 게시한 뒤, 이를 믿고 투자한 900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394회에 걸쳐 총 52억5288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1월 사이 대출 차주들로부터 상환된 대출원리금을 투자자들인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2회에 걸쳐 총 9억875만원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P2P 대출 투자는 1회 투자금액 한도가 10만~2000만원 정도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소액으로 투자 수익을 기대한 20~50대의 회사원, 주부, 군 입대 예정자, 무직자 등 평범한 시민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플랫폼 업체와 연계된 대부업체를 직접 운영하며 P2P 대출 제도를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투자금을 부동산 사업자 차주에게 대출해 신규 부동산 구매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그러나 차주는 A씨의 가족이었으며 투자금 7000만원은 회사운영경비로 사용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그 전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상환해주는 ‘돌려막기’ 방식을 썼다. 이같은 수법으로 투자금을 100% 회수한 건실한 업체로 가장한 뒤 투자금을 계속 유입해 편취 규모를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관할 경찰서의 계좌 추적 결과와 업체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위법사항 통보 내용을 토대로 한 병합 수사를 통해 범행 구조와 전모를 규명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다중민생침해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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