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장 후보자에게 듣는다] 박종흔 "수호 넘어 '직역창출'하는 변협 만들 것"

입력 2021-01-16 06:00   수정 2021-01-16 10:29

전국 3만여명 변호사들의 수장을 뽑는 제 51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협회장 선거가 오는 25일 치러진다. 사상 최다인 5명의 후보자가 출마한 만큼 1,2위 후보가 결선투표를 진행할 가능성도 크다. 결선투표일은 오는 27일이다.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경제신문이 각 후보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인터뷰 순서는 후보자 기호 등을 고려했다.

박종흔 후보자(군법무관 10회·사법연수원 31기)는 '원칙'과 '경험'을 강조한다. 대한변협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변호사들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선 '인권과 정의 수호자'로서의 기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시작으로 13년간 대한변협에서 두루 회무를 경험한 것도 장점으로 내세웠다. 세무사, 변리사 등과의 직역수호 갈등에선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력을 보니 대한변협 일을 많이 했습니다.
“20년 가까이 개업변호사로 일했습니다. 고용변호사들의 처우, 개업변호사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대한변협 총회 대의원을 비롯해 협회 내 개혁위원회, 재무위원회, 인권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위원회, 변호사직역특별대책위원회, 사법평가위원회 등에서 두루 활동했습니다. 협회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협회장이 되면 현황을 파악하고 적응할 시간이 부족한데, 전 임기 2년을 바로 정책을 실행하는 데 데 쓸 수 있습니다.”
▶'직역수호' 문제는 이번 선거에서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미 5~6년 전부터 관련 소송을 직접 제기하는 등 '직역수호 실천가'로 뛰었습니다. 2013년 변협 행정사법 개정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을 시작으로 △변리사회의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 제명처분 무효확인 소송 △세무조정업무에 변호사를 제외시킨 법인세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부여를 제외한 세무사법 헌법소원 △변리사회 의무가입을 규정한 변리사법 헌법소원 등의 소송당사자이거나 대리인입니다. 직역수호를 외치기만 하지 않고 실질적인 소송과 입법을 통해 변호사 영역에 울타리를 쳐줄 수 있는 변협을 만들겠습니다.”
▶직역수호 만으로 변호사업계의 어려움이 해소 될까요.
“직역수호를 넘어서 '직역창출'을 이뤄야 합니다. 합의부 사건에 변호사 필수주의를 도입한다거나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위원회의 변호사 참여 확대, 부동산 거래 시 변호사의 검인을 필수적으로 받게 하는 등 법률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들이 곳곳에 진출해 법치주의 확산을 이끌어야 합니다. 행정심판 중개센터를 설립해 행정심판 업무영역을 개척하고 회원들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주요 공약을 소개해 주십시오.
“직역수호에 대응하는데 국회 설득과 입법활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협회장의 입법활동을 전담 지원하는 상설기구로 '입법지원센터'를 건립할 겁니다. 또 변호사들이 법관이나 검사를 평가하듯이 입법평가제 및 우수의원평가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법무사의 소송 대리 행위 근절에도 나설 겁니다. 변호사법위반센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전관예우척결을 위해 고위전관 출신 법조인들의 개업금지를 추진하고, 국선변호사 및 공익변호사제도를 대한변협을 통해 통합관리하는 사법시스템 개혁에 나설 겁니다. 법원과 검찰에 긴급육아지원센터를 세우고, '로톡'이나 '네이버 엑스퍼트'를 대체할 회원들을 위한 온라인 업무 플랫폼도 제작해 운영하겠습니다.”

▶로스쿨 출신 젊은 변호사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중앙대 법대를 시작으로 중앙대·한국외대·서울대 로스쿨 등에서 다양한 강의를 해왔습니다. 각계각층에서 열심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수백 명 이상의 청년 제자 변호사들과 만나고 소통하며 그들이 겪는 고충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한변협 자체에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집행부가 바뀌어도 회원을 위한 제도들은 그대로 유지돼야 하고, 회원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들은 시대적 흐름에 맞게 정비 또는 신설돼야 합니다. 협회장 후보자들은 선거 시 50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고 반환받지 않는데, 후보의 경제력이 협회장 출마의 진입장벽이 되지 않도록 '선거공영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협회장 중간평가를 통해 협회장으로서의 성과도 뒤돌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방변호사회 회원들을 지원하고, 기업 사내변호사들이 더 많이 참여하도록 제도화('위원회 참여 쿼터제')할 겁니다. 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회원과 변호사시험합격 후 5년 이내 회원에게는 변협 분담금(회비) 일정액을 감액해 회원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변호사법 1조1항이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입니다. 변호사들의 사명을 되새기면서 제대로 할말을 하는, 행동하는 대한변협을 만들겠습니다. '흔'치 않은 후보, '흔'들림 없는 변협을 기대해 주십시오. ”
박종흔 후보자 주요 이력

-1985년 대구 달성고 졸업
-1990년 서울대 사법학과 졸업
-1992년 군법무관 시험 제10회 합격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2002년 사법연수원 31기 수료
-2009년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이사
-2010년 법무법인 신우 대표변호사
-2012년 대한변협 인권이사
-2015년 대한변협 교육이사
-2016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16년 법학전문대학원 평가특별위원회 위원
-2017년 대한변협 재무이사
-2020년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회장
-2020년 대한변협 5대 변호사회 운영위원장

現 법무법인 신우 대표변호사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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