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김학의 형사처벌 필요해도 불법 출국금지 안돼"

입력 2021-01-13 10:01   수정 2021-01-13 10:10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는 "급박하고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절차 위반 의혹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는 평가다.

이에 한 현직 판사는 "이러다 서명 없는 영장으로 구속도 시키겠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당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던 전직 고위 공무원이 심야에 국외 도피를 목전에 둔 급박하고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긴급 출국금지 및 사후 승인을 요청한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에 해당해 내사 및 내사번호 부여, 긴급 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고 해명했다.

김학의 전 차관은 성접대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한 차례 무혐의 결정을 받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진상 규명 지시로 재조사가 시작됐다.

그러자 김학의 전 차관은 2019년 3월22일 늦은 밤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출국을 제지당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조사단에 파견돼 조사 실무를 맡은 이모 검사가 가짜 내사번호를 만들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당시 대검찰청 내부에서도 '위법하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규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리 형사처벌 필요성이 절박해도 적법절차의 원칙을 무시할 수 없다"며 "이것은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본질적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김태규 판사는 "여기서 한 발만 더 나가면 서명 없는 영장으로 체포하고 구속하게 된다"며 "나쁜 놈 잡는데 고문이라도 못할까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면 야만 속에서 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학의 전 차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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