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를 필두로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이를 실제로 집행하는 실무 공공기관은 신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늑장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엇박자가 나면서 정부의 정책을 믿고 신규 신재생에너지원을 개발한 업체는 실제 시장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는 정부를 비롯해 공공기관이 짓는 연면적 1000㎡ 이상 건물의 에너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제도다.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건물의 전체 예상에너지사용량의 3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 이 때 에너지사용량을 계산할 때 쓰이는 ‘신재생에너지원별 단위 에너지 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를 한국에너지공단이 발표한다. 공단은 11월 SOFC 업계 간담회를 열긴 했지만 지난달 10일 발표한 원별 보정계수에 SOFC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신규 에너지원을 추가하려면 충분한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난해엔 연구용역을 예산 문제 등으로 발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민간 건물의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발빠르게 움직여 한국에너지공단과 대비된다. SOFC 관련 업계는 2019년 말 비슷한 시기에 공단과 서울시에 SOFC를 신규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에서는 관내 연면적 3000㎡ 이상 민간 건물에 신재생에너지를 일정 비율(주거지역 9%, 비주거지역 11%) 이상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연구용역을 거쳐 SOFC의 신재생에너지로서 에너지 효율 등을 인정해 지난해 3월 신규 에너지원으로 추가해 고시했다. 인천시와 경상남도도 올 상반기 이내에 SOFC를 추가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을 거치고 있다.
연료전지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는 수개월 만에 가능한 일을 공공기관은 1년이 넘도록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며 "기술 개발을 끝내놓고도 규제의 문턱을 넘지 못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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