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인 줄 몰랐다" 정인이 양모에…시민들 눈덩이 던지며 반발

입력 2021-01-13 13:45   수정 2021-01-13 13:46


지난해 입양한 생후 16개월 여아 정인(입양 전 본명)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양부모 측 변호인은 장씨가 정인양을 상습 학대했다는 혐의에 대해 "양육 과정에서 육아 스트레스로 정서적 학대 사실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지속적이지 않고 화가 났을 때 간헐적으로 있었던 일"이라며 "심지어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사망 당일) 정인양이 밥을 먹지 않아 그날따라 더 화가 나서 평상시보다 좀 더 세게 누워 있는 정인양의 배와 등을 손으로 때리거나 떨어뜨린 사실이 있지만,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강한 근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이어 "장씨가 정인양을 떨어뜨린 이후 곧바로 안아 올려 다독였고 괜찮은 것으로 보여 자리를 비웠지만, 돌아와 보니 정인양 상태가 심각해 보여 병원으로 이동했으나 사망했다"며 "일부 폭행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와 사망에 인과관계가 있을 순 있지만, 고의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기본적 보호와 양육, 치료를 소홀히 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장씨가 자신의 방법대로 잘 양육할 것이라고 믿어서 그런 것이지, 일부러 방치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 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 경위에 대해 "기소 이후 받아본 프로파일링 결과가 유의미해 재감정, 보강 수사를 했다"며 "피고인이 지속적인 학대로 피해자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복부에 강하게 위력을 가하면 안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밥을 먹지 않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강하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밟는 등의 충격을 가해 피해자가 췌장 절단, 복강내 출혈 등의 이유로 사망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남편인 안씨에 대해선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부인의 방치와 폭행으로 정인양의 몸이 극도로 쇠약해졌다는 걸 알면서도 부인의 기분만을 살피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씨는 지난해 4월 정인양 팔을 잡고 강제로 손뼉을 치게 해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정인이 사건 첫 공판이 열린 서울남부지법에는 정인이 양부모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대가 몰려들었다.

법원 앞 시위대는 정인이 양모는 물론 양부의 살인죄 적용도 촉구했다. 일부 시위대는 "(양부를 보면) 죽여버리겠다"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현재 양부는 불구속 상태다. 이에 신변에 위협을 느낀 양부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신변보호조치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부 안씨는 이날 법원 업무 시작 전 취재진과 시위대를 피해 법원에 미리 도착했다.

이날 일부 시위대는 법원 출입구로 들어가려다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시위대에 해산을 요구했다.

이에 시위대는 "아이들이나 지키라"고 반발하며 해산 요구를 거부했다. 시위대는 재판이 끝난 후 양모가 탄 호송차를 막아서고 눈덩이를 던지며 항의하기도 했다.


지난해 1월 양부모에게 입양된 정인이는 같은해 10월 서울 양천구 소재 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당시 췌장이 절단되는 심각한 복부 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신체 곳곳에는 뼈가 부러진 흔적도 있었다.

검찰은 지난달 정인이 양모를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양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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