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베이비시터도 보호" vs "맞벌이 등골 휘는 법"

입력 2021-01-14 11:10   수정 2021-01-14 11:19

정부와 여당이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가사근로자법을 다음 달 제정하기로 했다. 개인 간 사적 계약이 주로 이뤄지는데다 조선족 근로자가 대부분인 현실적 상황에서 맞벌이 가정의 비용 전가가 불가피한 법안을 밀어붙인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내 삶을 바꾸는 2021년 한국판 뉴딜 추진계획'에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포함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가사근로자법은 안전망 강화라는 사회적 뉴딜의 일환"이라며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최소 근로시간, 연차 및 유급휴가, 휴식시간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가사서비스로 규정했다. 가사도우미와 육아도우미(베이비시터)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가사서비스와 관련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입법 목적을 설명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 이용자와 가사서비스의 종류·제공시간, 가사근로자의 휴게시간, 가사서비스 이용요금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한다. 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에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도 보장해야 한다. 또 입주 가사근로자의 경우 기숙 공간 및 식사 제공에 관한 사항은 물론 연속적인 휴게시간 보장에 관한 사항도 계약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취약업종의 종사자를 보호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현실과 괴리된 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가사서비스 중개기관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부는 직업소개소나 개인 소개 등을 통해 고용한 가사근로자는 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즉 지금처럼 하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사근로자가 중개기관에 대거 소속되면 기존 방식으로는 가사도우미나 베이비시터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가사와 육아를 일반 근로와 같은 선상에서 바라봤을 때 부작용도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법에 따르면 가사와 육아를 모두 돕는 입주도우미에게는 유급휴일, 휴식시간 등을 보장해야 한다. 이때 맞벌이 가정의 경우 가사와 육아 공백을 채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내에서는 여성이 대부분인 가사서비스 산업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뜩이나 남성과 여성 임금 격차가 큰 현실에서, 여성 근로자들 비중이 높은 가사근로를 공식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법의 수혜자가 결국 외국인이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가사서비스 시장의 피고용인 대부분이 조선족 등 외국인이기 때문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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