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美상원서 트럼프 탄핵 가능성"…최소 17명 이탈시 가결

입력 2021-01-14 14:51   수정 2021-01-14 14:5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연방 하원에서 통과돼 공이 상원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20여명이 탄핵에 찬성할 수 있어 유죄 평결 가능성이 점쳐진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공화당 지도부의 보좌진들은 20여 명의 소속 상원의원이 탄핵 찬성으로 기울고 있다고 증언했다.

현재 유죄 평결을 위해선 상원 재적 의원 100명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6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민주당 의원 전체(50명)의 찬성표에 공화당 의원 최소 17명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앞서 이날 연방하원에서 진행된 탄핵 표결안에서는 10명의 공화당 이탈표가 나와 찬성 232표로 가결됐다.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이자 공화당 서열 3위인 리즈 체니 하원 의원을 중심으로 10명의 하원의원이 이에 찬성했다.

이는 공화당 지도부 내부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강력히 반대하지 않는 모습이 감지되는 것이라고 NYT는 분석했다.

현재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도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찬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힌 상황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우군 케빈 매카시 공화당 원내대표가 탄핵을 무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미 정부에 대한 폭력을 선동해 중범죄 및 경범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대통령 탄핵을 규정한 연방헌법과 내란에 관여한 자는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한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따른 탄핵 소추라는 점도 명시했다.

이는 미 의회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상·하원 합동회의를 통해 2020년 11·3 대선 결과를 최종 확정(선거인단 선거 개표 및 인증)하는 지난 6일 지지자들을 선동해 사상 초유의 의회 난입 폭동 사태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뒤집기 위해 반복적으로 허위 주장을 펼치고 의회 난입 사태 전에도 군중을 향해 고의적으로 폭동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하원이 상원에 탄핵소추안을 넘기는 시점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와 합의하면 상원 탄핵심판이 즉시 시작될 수 있다"며 "시작된다면 오는 19일 이후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19일은 상원 정기 회기가 시작되는 날이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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