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혐오·증오 발언 강경 대처"…4가지 원칙 발표

입력 2021-01-14 14:46   수정 2021-01-14 14:47


카카오가 국내 기업 최초로 '증오발언 근절 원칙'을 수립해 서비스에 적용한다.

최근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사건'으로 디지털·AI 윤리 논쟁이 뜨거운 상황에서 업계 선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카카오는 지난 13일 공식 브런치를 통해 "1년여 간 고민한 결과로 증오발전 근절을 위한 카카오의 원칙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카카오가 공개한 온라인 증오발언(hate speech) 근절 원칙은 세부적으로 △한 인간의 출신(국가, 지역 등)·인종·외양·장애 및 질병 유무·사회 경제적 상황 및 지위·종교·연령·성별· 성 정체성·성적 지향 또는 기타 정체성 요인 등을 이유로 특정 대상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며, 일방적으로 모욕하거나 배척하는 행위에 반대하고 △차별에 기반해 특정인과 특정 집단을 공격하는 발언을 증오 발언으로 정의하기로 했다.

또 △이용자는 카카오 서비스 내 공개된 공간에서 특정인과 특정 집단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발언에 유의해야 하며 △카카오는 증오발언을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책, 기술, 서비스 기획 및 디자인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사내 교육과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내부로부터의 차별과 증오발언을 경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카카오는 이용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훼손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증오발언에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카카오가 카카오톡 대화 등을 들여다보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해당 원칙은 공개 게시물 영역에 한해 적용한다.

카카오톡의 사적 대화공간, 메일, 톡서랍 등 개인화한 서비스와 커뮤니티 비공개 게시글 등에는 프라이버시 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적용할 방침이다.

카카오의 증오 발언 근절 원칙 수립 과정에는 카카오 미디어자문위원회, 시민사회 전문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언론법학회 등이 참여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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