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맞고 부작용 있다면…"포괄 보상해야"

입력 2021-01-14 19:08   수정 2021-01-14 19:09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발생한다면 인과관계가 확실치 않아도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

의협 코로나19 대책본부 전문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권고안'을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국무총리실 등에 전달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안전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가능한 많은 국민들이 접종해야 하는 상황으로,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피해보상은 인과관계가 입증된 후에 보상해야 하지만 이번만큼은 이상반응을 포괄적으로 보상해 관리하는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해야 의료진과 환자의 수용성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또 의협은 권고안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해야 하는 대상자로는 노인 집단시설 생활자 (노인, 종사자 포함), 만성질환자, 고령(65세 이상), 중증질환 발생 위험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접촉 위험자(의료기관 및 이송담당), 64세 이하 만성 질환자, 장애인, 집단거주자 및 종사자, 밀접 접촉 예상자 등을 들었다. 다만 접종 권장 대상 순서가 우선순위의 순서는 아니라고 부연했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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