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안되나요?

입력 2021-01-16 08:06  



15개월 아이를 둔 전업주부가 코로나19 시국에 어린이집을 보내면 아이를 학대하는 걸까.

A 씨는 출산을 앞두고 회사를 그만뒀다. 임신과 출산을 거치면서 몸이 약해졌고, 디스크 등 관절 통증이 심해져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

하지만 남편이 개인 사업자였기 때문에 육아는 오롯이 A 씨와 그의 어머니의 몫이었다.

돌이 지난 후 어린이집에 보내려 했지만, 코로나19로 주저해야 했다. 하지만 A 씨의 몸이 점점 약해지고, 코로나19로 실외 활동마저 어려워지면서 결국 올해부터 아이를 어린이집에 3시간씩 보내게 됐다.

문제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시작됐다. A 씨는 3시간 동안 밀린 청소와 집안일을 하고, 잠깐이라도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20개월은 지나고 아이를 보내야 하지 않겠냐"며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아이도 하나 못 보냐"고 딴죽을 걸었던 것.

A 씨의 남편은 "저도 죽겠고, 와이프도, 장모님도 죽겠다 싶어서 어린이집에 보냈다"며 "다행히 아이도 어린이집에 잘 적응해서 잘 놀고 있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니 난감하다"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민을 털어놓았다.

A 씨의 시어머니는 "말도 못 하는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냐"며 "코로나도 무섭지 않냐"고 이들 부부를 지탄했다고. 또 "며느리는 집에서 노는데 애 키우고, 집안일 말고 할 일이 뭐가 있냐"며 "일할 거 아니라면, 집에서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A 씨는 "항상 마른 몸매였는데, 임신과 출산으로 몸이 부으면서 달라진 외모도 싫고, 임신 전에 겪지 못했던 손목과 허리 통증도 싫다"며 "이런 게 산후 우울증이 아닌가 싶다"고 호소했다.

글을 본 네티즌들은 "숨만 쉬어도 힘든 게 아내의 상황일 것"이라며 "시어머니가 한 번 만 더 말실수하면 다신 며느리를 다신 못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전화통화든 만남이든 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몇몇 네티즌들도 "시어머니가 어린이집 보내는 것은 남편 잘못이다", "몸이 저 상황인데 시어머니는 제정신이 아니다" 등 남편과 시모에 대한 날선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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