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실질적으로 정규예배서 확산 없었다…현장예배 허용해야"

입력 2021-01-15 14:28   수정 2021-01-15 14:29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의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개신교계가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현장 예배를 제한적으로 허용해달라는 입장을 여당에 전달했다.

개신교 최대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에 따르면 이 단체 대표회장단은 15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사무실에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만나 "교회의 경우 실질적으로 정규 예배를 통해 확산하는 일은 없었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식사모임이나 일부 집회에서 확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한적으로라도 집회를 열도록 하면서 방역수칙 준수를 강력히 요청하는 방안을 찾는 게 방역 확산에 유리하다"며 제한적 현장 예배 허용을 촉구했다.

김진표 의원은 이에 대해 그동안 교회가 방역에 협조하며 인내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하고 "코로나를 극복할 때까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그는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이 다른 업종들과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세밀한 지침을 통해 확산은 막고 국민의 일상은 보장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당정 협의를 통해 종교시설에서 요청하고 있는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교총 앞서 지난 8일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면담에서도 교회의 예배방식 개선을 요청했다. 당시 한교총은 "장기간 대면 예배를 막고 있는 상황은 더 지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방침을 거부하는 교회들에 주로 확진 확산이 발생하고 있고 반대 교회도 늘고 있다. 행정소송 등 집단행동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상가 내부를 임대해 사용하는 교회에 대해 교단과 교회들이 적극 지원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소상공인 지원과 함께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역시 지원을 요청했다.

정세균 총리는 의견을 청취한 뒤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다시 의논해보겠다"고 답했다고 한교총은 전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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