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내 취식 9시까지 허용 가닥…학원, 수강인원 제한 완화될 듯

입력 2021-01-15 17:20   수정 2021-01-16 02:10

다음주부터 카페에서도 식당처럼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재 테이크아웃과 배달만 허용하고 있는 카페에 대한 영업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서다.

정부는 15일 의료계 등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생활방역위원회’를 열고 다음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조치 사항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달 8일부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지난달 말부터는 카페 영업을 제한하고 5인 이상 모임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종료 시점을 17일로 설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조치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한 전문가 상당수는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조치가 코로나19 유행 확산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대신 한 달 넘게 문을 닫은 헬스장 등은 면적당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카페도 마찬가지다. 식당처럼 매장에서 오후 9시까지는 커피 등 음료수를 마실 수 있도록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 시설은 면적 8㎡(약 2.4평)당 한 명 정도로 인원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이 허용되는 이른바 ‘코로나 통금’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소상공인 등이 영업 가능 시설의 영업시간을 지금보다 늘려달라고 건의했지만, 정부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는 데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원도 면적당 인원으로 제한 조건을 바꾸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금은 같은 시간에 9명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와 술을 마시면서 카지노 등을 하는 홀덤펍의 경우 영업 중지 기간이 연장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안건을 토대로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뒤 16일 오전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2월 11~14일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도 함께 내놓을 방침이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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