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이상도 주택연금 허용"…與 정성호 "보유세 납부용"

입력 2021-01-15 17:20   수정 2021-01-16 00:59

고가 주택 거주자들도 보유세를 내기 위한 목적에서 부동산 역모기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소득 없는 은퇴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반영한 법이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사람의 과세 부담을 줄여줘야지 대출을 받아 세금을 내라는 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에도 주택연금을 허용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9억원 이상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1주택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위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조건을 만족하면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대출액은 보유세 납부금액을 한도로 지급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은퇴자들의 보유세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종부세 과세이연과 납부유예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정 의원은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과정에서 실거주 1주택자의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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