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휘재 부부 '층간소음' 논란에…민주당이 내놓은 법안

입력 2021-01-17 12:42   수정 2021-01-17 14:21


개그맨 이휘재 씨 부부가 아랫집 이웃과 층간소음을 두고 분쟁을 겪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층간소음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시공사에 대한 영업정지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17일 이런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현행법은 사업 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시설 배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 내력 등 주택의 구조·설비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5년을 기준으로 바닥 두께 시공기준을 강화했지만,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에 따른 지속적인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는 게 양 의원의 주장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야외 활동이 줄고 실내거주 시간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61% 급증했다. 양 의원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층간소음 민원 접수 현황'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건수는 지난해 4만2250건으로, 전년(2만6257건)대비 61% 늘어났다.


양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을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에 평가하도록 하고, 성능기준이 미달하는 제품을 사용한 사업 주체의 제제와 고의적 불법시공으로 입주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또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을 시공했다는 확인을 감리자의 업무에 추가해 법률로 규정하고, 감리자가 업무를 고의로 위반했을 경우 벌칙조항도 강화했다.

다만 해당 개정안이 실제 법제화될지는 미지수다. 이미 해당 법령에 따라 진행되는 주택 시공상 시공업자의 고의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고, 최근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이 코로나19에 따른 특수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실제 층간소음이 불법 시공에 따른 것인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양 의원은 그러나 "입주자에게 피해를 준 부도덕한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영업정지·징벌적손해배상제도·감리업무강화가 층간소음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 주체가 성능 기준을 준수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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