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논란에…대구·경주 '밤 11시까지 영업' 없던 일로

입력 2021-01-17 17:26   수정 2021-01-18 01:45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방역당국과 사전 협의 없이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11시로 연장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는 소동을 빚었다. 방역당국은 “지자체의 재량권으로 영업시간 연장 등을 할 수는 있지만 지역 간 형평성 문제나 풍선효과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18일 지자체 관계자들과 방역지침 자율 적용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대구시는 지난 16일 “음식점과 카페를 포함해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홍보관,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18일부터 밤 11시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 대구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반면 시민들이 방역지침을 잘 지켜주고 있어 영업시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북 경주시도 음식점 카페 등에 대해 18일부터 밤 11시까지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영업시간 연장은 ‘지자체의 재량권’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영업시간을 연장을 결정한 대구시에 주의를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거리두기 단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같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구시 조치가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면서도 “방역당국이나 주변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의사결정을 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손 반장은 “중수본 회의에서 많은 지자체가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며 “18일 지자체들과 실무회의를 열고 (시간 연장 등의) 절차를 좀 더 견고하게 만들 예정”이라고 했다.

중수본과 다른 지자체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대구시와 경주시는 이날 밤 긴급회의를 열고 다른 시·도와 달리 영업시간을 추가적으로 연장한 완화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중수본이 지자체 재량이라고 했다가 다시 밤 9시 영업제한시간을 지켜달라고 했다”며 “대구시가 사전 협의 절차를 어겼다는 중수본의 지적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대구=오경묵/이지현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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