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해야"…부산대 총장 직무유기 고발

입력 2021-01-18 13:35   수정 2021-01-18 13:37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산대 총장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8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조씨가 지원할 당시 의전원 모집 요강에 따르면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뒤라도 학적 말소 조치를 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자기소개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서류를 위변조한 사실이 재판으로 확인됐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학 취소를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부산대는 지난해 12월23일 "지난 국정감사 당시 차정인 총장이 밝힌 입장이 현재 우리 대학의 공식 입장이다"고 밝혔다.

차정인 총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딸 조씨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이후 학칙과 모집요강에 따라서 심의기구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한 바 있다.

조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법세련은 "조씨는 최근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가 되는 사회적 참사가 발생했다"며 "조씨가 빼앗은 그 의사 자리는 그 자리에 가기 위해 피땀흘려 노력한 누군가가 가야할 자리였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지난해 12월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의 딸과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 판단했다. 나아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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