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정농단' 이재용, 징역 2년6개월 실형…법정구속

입력 2021-01-18 14:22   수정 2021-01-18 15:20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 부회장은 곧바로 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이 최서원씨에 제공한 말 세 마리(약 34억원)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도 뇌물"이라며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한 항소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