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발열조끼 표면온도 50도 넘어…4개 제품 리콜

입력 2021-01-18 15:25   수정 2021-01-18 15:27


시중에서 판매되는 발열조끼 중 일부 제품의 표면온도가 안전기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발열조끼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보온성과 안전성, 사용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조사 대상 중 4개 제품에서 발열 부위의 표면온도가 안전기준인 50도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발열조끼는 보조배터리로 열을 발생시켜 보온성을 높이는 상품이다. 평가 대상에는 네파세이프티 '발열조끼', 뉴지로 '2019HIT-6온열조끼', 따스미 '온열조끼', 블랙야크 'S-발열조끼', 스위스밀리터리 'HIVE-310', 자이로 'JC-3012C', K2 'NAV엔지니어드 볼패딩 베스트(HEAT 360)', K2세이프티 '하이브리드 발열조끼', 콜핑 '테미 발열조끼', 트렉스타세이프티 '온열조끼V30'등 총 10종이 포함됐다.

조사 결과 네파세이프티 제품은 발열 3단계에서 52도, 스위스밀리터리 제품은 2단계와 3단계에서 각각 55도, 64도로 나타났다. K2 제품은 2단계와 3단계에서 각각 53도, 57도, 콜핑 제품은 2단계와 3단계에서 각각 51도와 63도까지 온도가 올랐다. 제품 제조사는 소비자원에 해당 제품을 리콜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제품의 발열 부위 평균 온도는 1단계(저온)에서 32~47도였고 이때 배터리 사용 시간은 9~18시간이었다. 3단계(고온)에서는 평균온도 43~64도에 배터리는 4.5~10.5시간으로 나타났다.

세탁 후 발열 기능은 모두 정상 작동했지만 자이로와 콜핑, 트렉스타세이프티, 네파세이프티 제품은 다른 옷에 이염될 가능성이 있는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단종된 네파세이프티를 제외하고 3개 제조사는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배터리 안전성 조사와 유해 물질 함유 여부와 관련해서는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발열 조끼가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셔츠 등을 잘 갖춰 입고 착용해야 한다"며 "착용 중 피부에 색소 침착이나 붉은 반점 등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단하고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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