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설 선물 한도 10만→20만원…물가 더 오르나

입력 2021-01-19 11:30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농축수산물에 한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각종 자연재해로 어려움에 빠진 농어민을 돕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하지만 최근 각종 식료품 가격이 크게 뛰고 있는 상황에서 선물세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물가가 더욱 오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고, 소비 확대를 위한 각종 행사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날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구매하는 설 선물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금액한도를 20만원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 기간내 우편 소인 등을 통해 발송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적용된다. 품목별로 보면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각종 농축수산물이 대상이다. 농축수산물을 원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홍삼, 젓갈, 김치 등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이번 선물 가액 상향 조치가 우리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비 활성화 대책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5일부터, 해수부는 18일부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30%까지 할인해주는 소비쿠폰 행사를 연계해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등에서 할인행사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한시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라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농민 피해액이 5785억원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피해액의 4배에 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외식업 피해로 농수산물 식재료 소비 감소액이 2조900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고가의 선물세트 판매가 허용되면서 각종 식재료의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선물 가액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아지면서 9만원대 세트가 10만원 이상 가격에 판매되는 등 가격을 올려 받을 수 있어서다. 이렇게되면 선물세트가 아닌 일반 식재료 상태로 구매하는 각종 농축수산물 가격도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 추석 김영란법 기준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완화됐을 때 대표적인 선물 품목인 한우 가격은 급등했다. 작년 추석 1주전 한우 가격은 등심 1kg에 10만3933원으로 전년 추석 1주전 8만3771원에 비해 24%나 올랐다. 현재 쌀 공급 부족, 육류 소비 증가, 국제 곡물가격 상승 등 각종 요인으로 밥상 물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김영란법 완화가 이같은 추세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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