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하면 택시할래요"…개인택시면허 문턱 낮추자 '수요 폭발'

입력 2021-01-19 11:24   수정 2021-01-19 11:26


개인택시 면허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을 때 자격을 얻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가능 인원이 연 3000명에서 1만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개인택시면허 양수(讓受) 관련 법령을 개정해 개인택시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추자, 이에 필요한 교통안전교육에 수요가 크게 몰리며 수강 신청에 혼란이 빚어진 데 따른 것이다.

1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택시 양수자격 취득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의 올해 교육인원을 당초 약 3000명에서 약 1만명 수준으로 3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관련 법정을 개정해 개인택시 진입 문턱을 크게 낮췄다. 종전에는 개인택수를 양수할 때 사업용 자동차(법인택시, 사업용 화물차 등) 무사고 경력 등이 요구됐으나 올해부터는 5년의 자가용 무사고 경력과 함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 인수가 가능케 한 것이다.

개인택시면허 양수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은 경기도 화성과 경북 상주의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다. 총 40시간(5일)의 교육을 마치고, 해당 교육과정 내 평가에서 평균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사업용 운전경력을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지난달 28일 교육 신청이 시작되자 혼란이 빚어졌다. 당초 공단이 개설한 교통안전교육의 수강생 규모는 3000명이었으나 이를 훨씬 웃도는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접수가 조기 마감된 것이다. 또 인터넷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불만도 있었고, 정보기술(IT) 취약계층도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도 주장도 나왔다.

또한 교육 장소도 경기도 화성과 경북 상주 두 곳뿐이라 다른 지역 거주민들은 5일간 진행되는 교육을 위해 교육장 인근에 숙박시설을 잡아야 하는 등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교육 과정을 추가로 개설키로 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상반기 4770명, 하반기 5280명 등 총 1만50명으로 교육계획을 수정해 다음달터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희망자들은 오는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교육을 접수하려는 경우에는 여러 개 반에 중복접수가 불가(중복접수 사실 확인 시 교육 취소)하고, 교육 입교 시까지 택시운전 자격증을 사전에 취득(교육 입교 시 확인 예정)해야 한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교육확대 여부도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5년 미만이라도 법인 택시 종사경력이 있는 경우, 더 간소화한 신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앞으로 개인택시 교통안전교육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고, 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도 "원활한 교육운영과 교육 대상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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