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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위탁보호'로 입양 논란 文 지원한 靑…시민단체 "2차 가해"

입력 2021-01-19 14:37   수정 2021-01-19 14:39


'정인이 사건'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취소" 발언 논란에 청와대가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한 것과 관련, 전국입양가족연대가 "예비 입양 부모에게 사실상 2차 가해를 행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19일 사랑의위탁모·이스턴입양합창단·한국입양선교회·건강한입양가족모임 등 15곳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의 해명은 관련 제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당사자를 고려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표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가 언급한 사전위탁보호제는 입양 전 의무 절차는 아니지만 약 6개월 동안 아동이 예비 부모와 애착관계를 쌓고 적응하기 위해 활용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단체는 "사전위탁보호제 아래 놓인 대부분 예비 입양 부모는 아이와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부모도 자식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는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라며 "이는 명백한 2차 가해 행위"라고 재차 비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입양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어 일정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며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라는 발언을 했다.

그러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바로 논란이 제기됐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입양 아이가 무슨 쇼핑하듯이 반품, 교환, 환불을 마음대로 하는 물건이란 말인가"라고 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입양이 무슨 홈쇼핑인가, 아이들한테 그런 짓하면 안 된다. 반려동물에게조차 그렇게 하면 천벌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같은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통령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했다. 사전위탁보호제도는 프랑스와 영국, 스웨덴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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