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 교체" 논란에…'사전 위탁 법제화' 내놓은 정부

입력 2021-01-19 17:19   수정 2021-01-20 01:31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취소, 입양아 교체’ 발언이 논란이 된 지 하루 만에 정부가 입양제도 개선책을 내놨다. 핵심은 입양 전 위탁제도 법제화다. 입양 최종 허가 전에 예비 양부모와 입양아를 함께 살게 함으로써 아이의 빠른 적응을 돕고 부적격자를 걸러내자는 취지다. 프랑스 영국 스위스 등 대다수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제도다. 하지만 대통령의 앞선 발언 때문에 입양 부모의 ‘변심’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로 악용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입양된 지 254일 만에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이후 비슷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다. 아동학대 초기 대응 강화, 아동학대 대응 인력 확충, 입양제도 개선 등을 위한 방안이 담겼다.

입양제도 개선 방안에 관심이 쏠렸다. 문 대통령의 전날 발언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입양 부모의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등의 방식으로 입양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입양아를 물건처럼 교환 또는 반품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냐”는 비판이 일었다.

이날 정부는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해 대책에 입양 취소나 입양아 교체 등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입양특례법 개정을 통해 입양 전 위탁제를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가정법원이 입양을 최종 허가하기 이전에 입양을 신청한 예비 양부모 가정에서 입양아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금은 법적 근거 없이 친부모·양부모가 합의한 경우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프랑스 영국 스위스 등 국가에선 입양 전 위탁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양부모와 아이가 애착 관계를 빨리 형성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다. 양부모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이를 법원 심사·허가 시 참고하도록 하는 목적도 있다.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대통령 발언 때문에 제도가 악용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두 아이를 키우는 이모씨(39)는 “대통령이 입양아가 마음에 안 들면 쉽게 바꿀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마당에 사전 위탁제도가 시행되면 양부모가 아이를 ‘테스트’해보고 입양을 취소하는 사례가 많아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위탁 기간에 단순 변심으로 입양을 포기하는 부모는 재입양을 제한하는 등 보완 장치를 둘 것”이라고 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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