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묻지마 펀드 투자' 못한다

입력 2021-01-19 17:41   수정 2021-01-20 01:53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부실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기재부는 19일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을 통해 “공공기관이 여유자금을 펀드 등에 투자할 때 적용되는 자산운용지침을 올 상반기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라임·옵티머스 사태 때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공공기관도 투자 사기를 당한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은 공공기관이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는 건 각 기관의 자율에 맡겨놓고 있지만 옵티머스 사태를 계기로 최소한의 부실 방지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자산운용지침에는 기관별 자산운용 통제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 금융자산 운용내역을 별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부실 우려가 큰 펀드 등에 대한 투자를 사전에 제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도 추진한다. 현행 평가 체계가 획일적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평가그룹을 나눠 맞춤형으로 평가하는 체계로 제도를 바꾼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지출이 늘어난 예산 사업은 경제 정상화 이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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